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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를 자기의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517 | 부가 | 1996-07-27
문서번호

부가46015-1517 (1996.07.27)

세목

부가

요 지

매출예상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거래처인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 신

매출예상액의 일정비율에 따라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거래처인 다른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규정하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회사는 주류(포도주)를 해외에서 O.E.M.(주문자상표) 방식으로 생산하여 수입판매하는 법인으로 기존제품과 비교하여 병당 크기가 반으로 줄어든 신규제품(상표명은 동일함)을 주문 생산하여 이를 각 대리점및 소매점에 출하하고 있습니다.

○ 신제품의 수요유발및 광고선전을 위하여 올해 동 신재품의 연간 매출예상액의 약 3%에 달하는 물량의 견본품을 SAMPLE용도로 무상으로 기존거래처및 신규예상거래처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때 SAMPLE용도로 무상으로 제공되는 위 견본품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6조 2항 단서규정에 의한 ‘견본품’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혹은 어느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질의함.

가. 견본품이라 함은 정품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지고 반입된 것입니다. 견본품이라는 별도 표식을 주류(포도주)병의 외부에 나타내는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나. 견본품 제공에 대한 사전 약정서는 작성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다. 견본품의 제공시기는 샘플용도이므로 상품판매 초기에 공급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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