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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지급정산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22641-594 | 인지 | 1988-04-09
문서번호

소비22641-594 (1988.04.09)

세목

인지

요 지

인지세 과세문서인 판매장려금 지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일정기간 거래 후 작성되는 판매장려금 지급정산서는 해당 장려금의 계산 등 쌍방의 사실 확인에 지나지 않는 것임으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님.

회 신

인지세 과세문서인 판매 장려금 지급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일정기간 거래 후 작성되는 판매 장려금 지급 정산서는 해당 장려금의 계산 등 쌍방의 사실 확인에 지나지 않는 것임으로 인지세 과세대상문서가 아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인지세법 제1조 제1항에서 과세문서라 함은 "재산권의 상실,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을 증빙하거나 재산권에 관한 추인 또는 승인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하고

○ 동법 기본통칙 1-20-6...1 【판매장려금 지급계약서】에서

○ "자기의 제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일정기간 공급한 수량에 일정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서는 법 제1조 제1항 제25호 권리의 설정에 관한 증시이다."라고 하고 있는 바

○ 상기 기본통칙의 내용이 적용되는 판매장려금 지급계약서에 의한 판매장려금지급정산서가 인지세법에 규정하는 과세문서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기본통칙 1-20-6...1 【판매장려금 지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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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