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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표시 손상죄의 적용범위
공통 > 기타 | 내부질의-세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공통 > 기타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08-01-09

[법령질의서]제목

원산지표시 손상죄의 적용범위

[법령질의서]질의요지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제2호의 규정은 ‘표시의무’를 전제로 하는지 여부 ② 대외무역법령에서 표시대상물품으로 지정하고 있지 않는 물품(도장재료 등)에 부착된 원산지표시 제거 행위자를 세관장이 단속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제33조 (수출입 물품등의 원산지의 표시)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질의서]상세내용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산업자원부장관이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등(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등에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르면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무역거래자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임의로 표시한 원산지의 표시를 그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위반되는지?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08-04-2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제목 : 원산지표시 손상죄의 적용범위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통보 - 내용 : 무역거래자가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 아닌 물품에 임의로 표시한 원산지 표시를 그 물품등의 판매업자가 손상하는 행위는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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