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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3.20 2019가단3199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513,27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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