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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의뢰로 제작된 금형을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 인도시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646 | 부가 | 2002-09-30
문서번호

서삼46015-11646 (2002.09.30)

세목

부가

요 지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금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형대가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신발부품 제조에 사용되는 금형의 제작의뢰를 받고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금형제작업자에게 제조의뢰하여 제작된 금형을 당해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금형을 인도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당해 금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금형대가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갑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을과 신발부품 수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당해 신발부품 제작용 금형을 을로부터 제조의뢰받아 갑의 책임과 계산하에 금형제작업체 병에 제조 의뢰하고 병이 완성한 금형을 갑이 국내의 다른 정 사업자에 제공(갑의 책임하에 보관하되 그 소유권은 을에게 있으며, 을이 반환요구시는 반환해야 함)하여 생산된 수출목적의 신발부품을 납품받아 을에게 수출하는 경우에 있어, 갑이 을로부터 금형제작비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 병에세 지급하는 경우 갑이 을로부터 받는 금형제작비의 부가세 영세율 적용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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