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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제출 집계표상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 기재한 경우 가산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721 | 부가 | 1996-12-20
문서번호

부가46015-2721 (1996.12.20)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제출 집계표상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만을 착오 기재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동법 제18조·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제출 집계표상 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만을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22조 제3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회사와 PC 강관 하수관 납품거래를 하여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1996. 01. - 03월 사이에 발행하고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인 04. 25에 신고를 하였으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에 상호·업태·종목 및 금액은 바르게 기재하고 단지 사업자등록번호만 다른 번호로 잘못 기재하였을 때 국세기본법 제45조에 의한 수정신고를 할 경우 기재상의 단순착오로 보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부실기재가산세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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