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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자경기간 계산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330 | 양도 | 2009-07-02
문서번호

재산세과-1330 (2009.07.02)

세목

양도

요 지

8년자경 감면 규정 적용시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일(증여등기 접수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함

회 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받은 농지의 자경기간은 수증일(증여등기 접수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82년 용인시 농지를 취득하여 재촌자경하다가 2009년 5월배우자에게 증여함

- 위 농지를 2009년 7월 양도할 예정임

○ 질의내용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8년자경 감면 규정 적용시 증여자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 ③ 생략

④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부칙>

1. 이하 생략

⑤ 이하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69-0…1【농지의 자경기간 계산】

① 생략

②증여받은 농지는 수증일 이후 수증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계산한다.(2002.04.15 신설)

③ 생략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 ③ 생략

④ 제2항에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제97조 제4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1996.12.30 부칙>

⑤ 생략

○ 서면4팀-1413, 2005.08.16.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이 경우 당해 농지의 취득일은 증여받은 날이 되는 것임. 따라서 귀 사례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동법 시행령 제66조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기간”의 계산은 거주자가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부터 계산하는 것이므로 자경기간이 미달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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