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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매입 등의 손익처리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6 | 법인 | 2004-07-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96 (2004.07.05)

요 지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이 경우, 당해 법인이 가공원가를 계상하였는지 여부 등은 법인의 기장내용,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등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질의 2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18조 제4항의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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