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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215 | 부가 | 1997-05-31
문서번호

부가46015-1215 (1997.05.31)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타인명의의 구좌를 통하여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타인명의의 구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적용】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A는 기계수입을 대행함에 있어서 무역업등록을 하지 않아서 무역업등록을 한 B의 명의로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으로 A의 계산과 책임하에 기계수입을 대행하였음. 알선수수료는 외국법인의 대금지급절차상 실제의 수입대행자가 아닌 명의상 계약자에게 대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어서 무역업등록자인 B의 구좌로 외화를 송금받아서 A, B의 계약서상의 수수료를 제외하고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 전부를 원화를 A에게 지급하였음.

○ 이와 같은 경우에 영세율적용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함.

(갑설)

- A의 계산과 책임하에 기계류를 수입대행하였고, B의 은행구좌에 외화를 송금받은 것은 외화의 수령과정 내지 절차상의 문제일 뿐 외화획득사실 자체는 변동이 없으므로 A는 외화금액을 영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으로 계산하여 신고하고, B는 A로부터 받은 수수료에 대해서만 자기의 공급대가로 신고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을설)

- B의 명의로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외화송금받은 것도 B의 구좌로 받았으므로 외화금액 전체를 영세율이 적용하는 과세표준으로 계산ㆍ신고하고 원화로 인출한 금액 중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A에게 주었으므로 A는 B에게서 받은 금액을 A의 공급대가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B에게 교부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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