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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이 소유하던 토지의 양도시 납세의무자 판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2 | 양도 | 2006-06-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2 (2006.06.21)

요 지

법인격 없는 단체로써의 종중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1거주자로 보는 것이므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단체인 종중에게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유사사례(재산46014-277, 2000.03.07., 재일46014-1051, 1997.04.29., 재일46014-2346, 1997.10.02.)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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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