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30 2016가단766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라남도 광양시 N 도로 202㎡ 중,
가. 피고 A, C, D, E, F은 각 133/1,036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원고에게 전라남도 광양시 N 도로 202㎡ 중,
가. 피고 A, C, D, E, F은 각 133/1,036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