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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1.30 2016가단766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라남도 광양시 N 도로 202㎡ 중,

가. 피고 A, C, D, E, F은 각 133/1,036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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