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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문화센타를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이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3팀-1004 | 부가 | 2005-07-01
문서번호

서면3팀-1004 (2005.07.01)

세목

부가

요 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해 위탁운영하는 체육문화센타를 장애인과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하고 무상 또는 실비로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에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존의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1228, 1997.05.31. 외 3건)의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붙임 :※ 부가46015-1228, 1997.05.31※ 부가46015-1786, 2000.07.26※ 부가46015-4078, 2000.12.19※ 부가46015-1068, 1999.05.27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시장애인복지관은 1999년 ○○도 ○○시가 설립하여 재활복지 분야 활성화 대학인 ○○대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 ○○학교법인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에게 상담, 치료, 교육 직업훈련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의 재활을 돕는 지역사회재활시설임.

- 당 복지관은 장애인포털인터넷쇼핑몰을 구축하여 장애인 창업가에게 판촉수단과 판로개척 등 매출진작에 도움을 주고자 하며, 또한 소비자가 구매활동을 통하여 발생하는 모든 금전거래는 모두 입점업체가 관리하고 당 복지관은 전혀 개입하지 아니함.

- 주문/반품 통장 입출금 관리는 입점회원 독자적 책임관리 사항이고, 당 복지관은 입점회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지 아니하고 장애인포털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임.

○ 비영리법인인 당 복지관이 위와 같이 쇼핑몰운영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목적의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입점회원가 모두 각각의 사업자등록을 필해야 입점대상 업체가 되므로 이때에 입점업체가 통신판매 등의 업태추가에 대한 변경신골 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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