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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공급되는 경우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803 | 부가 | 2001-05-30
문서번호

부가46015-803 (2001.05.30)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105-1521,2000.06.30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이 경매로 인하여 공급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동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분의 실지거래가액(귀 질의의 경우 경락된 건물가액)이 되는 것임. 다만, 동법 제9조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당해 임대사업용 부동산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부가46015-1594,2000.07.05

1. 법원등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의 매매대금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매대금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당해 부동산의 공급자인 채무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질의 3의 경우에는 유사한 붙임 질의회신문(부가 46015-4742, 1999. 11. 27)을 참고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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