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243655
신용카드이용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38,644원과 그 중 37,999,994원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