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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다른 종교단체에 재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6 | 상증 | 2008-05-0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6 (2008. 05. 08)

세목

상증

요 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4팀-1470,2005.8.1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4팀-1470,2005.08.19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당 교회는 문화관광부에 등록되지 아니한 법인격 없는 종교단체로서 출연받은 교회소유 부동산을 같은 종교목적으로 운영되는 동일한 교단의 공익법인인 다른 교회에 재출연하고자 함.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상증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 주무관청의 허가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은 예규 등을 통해 알고 있음.

- 이 경우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에 미등록된 교회에 해당되어 문화관광부 소관의 허가사항이 아니어서 다른 공익법인으로의 출연허가를 받을 수 없음. 그러나 종교단체인 교회는 주무관청인 문화관광부의 허가 없이도 설립할 수 있음.

O 질의내용

당 교회가 출연받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인 부동산을 동일한 목적을 하는 다른 공익법인인 교회로 재출연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존재함으로 재출연되는 부동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이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보아 증여세가 과세 제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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