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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결정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지급대상자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01254-2734 | 국기 | 1986-06-21
문서번호

징세01254-2734 (1986.06.21)

세목

국기

요 지

감액결정으로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국세우선권에 의하여 교부받지 못한 차순위 채권 질권자에게 환급할 수 있기 때문에 차순위자에게 지급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차순위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기본통칙16-0-14...51 / 국세기본법기본통칙6-0-10...51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국세체납액을 법원에 교부 청구하여 당해 체납액의 충당한 후 동 국세에 대하여 납세자의 심판청구로 감액되어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국세환급금 지급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론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차순위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을설)

-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6-0-14...51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0-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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