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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기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4 | 국기 | 2004-06-1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4 (2004.06.14)

요 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경정 등의 청구는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본 질의에 있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는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2000.12.29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는 2년)이내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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