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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분말과 벌꿀을 별첨 제조방법으로 배합하여 만든 제품이 면세되는지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2230 | 부가 | 1987-10-26
문서번호

부가22601-2230 (1987.10.26)

세목

부가

요 지

인삼즙과 봉밀 및 절편 수삼 등을 혼합하여 가온한 후, 용기에 담아 이를 다시 고온으로 살균하여 포장 판매하는 것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인삼즙과 봉밀 및 절편 수삼 등을 혼합하여 가온한 후, 용기에 담아 이를 다시 고온으로 살균하여 포장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인삼제품을 제조하며 수출 및 국내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로서 인삼분말과 벌꿀을 별첨 제조방법으로 배합하여 만든 제품이 면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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