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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7 2019노1476
공갈미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C: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원심에서 피해자 AA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S에게 400만 원을 공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범들과 범행을 계획하고 그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고인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나. 피고인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의 범행수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N과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고, 피고인 C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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