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27 2014고정1490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9. 14:57경 대구 남구 양지로 118에 있는 대구장애인종합지원센터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소유한 것과 같은 종류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전동휠체어(나들이4W)를 자신의 전동휠체어 열쇠로 시동을 걸어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첨부 등),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