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헌재 2010. 7. 27. 선고 2010헌바256 결정문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0헌바256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구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0재그13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0. 5. 26. 대법원에 변론종결및선고기일지정에 대한 준재심신청을 하였으나(2010재그13) 2010. 6. 7. 기각되자, 2010. 6. 15. 위 신청사건을 당해 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중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 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0. 6. 21. 각하되었다(대법원 2010카기279).

이에 청구인은 2010. 7. 1. 이 사건 법률조항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 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이와 같은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우선 청구인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 공보 제143호, 1216 등 참조).

나. 그런데 청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해 사건(대법원 2010재그13)이 2010. 6. 7. 기각되어 종결된 이후인 2010. 6. 15.에야 비로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인 사건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7. 27.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