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실상 폐업상태의 계속사업자에 해당되어 결손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1647 | 국징 | 2000-11-25
문서번호

징세46101-1647 (2000.11.25)

세목

국징

요 지

주된 사업은 중지된 상태로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환가 중인 부동산의 임대수입은 건물유지 및 관리를 위한 경비로서 정상적인 사업에 의한 수입이 아니며,부가가치세신고는 잔존업무일 뿐 사업의 고유목적실현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사실상 폐업상태의 계속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잔여재산 환가 중에 있는 파산선고된 체납자가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를 하고 있는 경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폐업상태의 계속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업의 고유목적 실현여부로 판단할 수 있는 바주된 사업은 중지된 상태로 장래 회복될 가능성이 없고 환가 중인 부동산의 임대수입은 건물유지 및 관리를 위한 경비로서 정상적인 사업에 의한 수입이 아니며부가가치세신고는 잔존업무일 뿐 사업의 고유목적실현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는 ‘사실상 폐업상태의 계속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서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4조 【결손처분】

본문

1. 질의내용

파산선고로 잔여재산을 환가중에 있는 건설업을 영위하던 체납법인(체납액 230억원)이 기존의 소유 부동산에서 계속 발생되고 있던 임대료 수입(월 700만원)과 임대보증금(11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을 경우,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폐업상태의 계속사업자에 해당되어 결손처분이 가능한 경우로 볼 수 있는 것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24조 제6항【결손처분】

체납자가 사실상 폐업상태이며 무재산이지만 계속사업자인 경우에는 체납액 중 건별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할 수 있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