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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사업 시행기간의 기산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5 | 양도 | 2004-12-0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55 (2004.12.01)

요 지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사업계획승인일이 되는 것임

회 신

1세대 1주택자로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그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건축사업 시행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사업계획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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