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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위탁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3 | 부가 | 2004-02-2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3 (2004.02.25)

요 지

2005. 1. 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이 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됨에 따라 2004.12.31.까지는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경비용역을 제외한 용역으로서 주택법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수수료와 동시행령 별표 5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5. 1. 1.부터는 국민주택(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 중 주택법시행령 별표 5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에는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재경부소비세제과-65, 2004.01.20. 외 2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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