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5 2020노6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적인 방법으로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는데,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유죄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