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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을 5년 임대 후에 매매할 경우 양도세가 완전 면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719 | 양도 | 1997-03-26
문서번호

재일46014-719 (1997.03.26)

세목

양도

요 지

임대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주택으로서 1986.1.1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이전에 신축된 주택 중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5호 이상 매입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발생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같은법시행령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임대주택이 국민주택규모(주거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으로서 1986.1.1이후 신축된 주택 및 1985.12.31이전에 신축된 주택중 1986.1.1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공동주택을 5호이상 매입하여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주택의 소재지에 관계없이 발생 양도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남편과 함께 ○○ 대리점을 8년간 운영하다 1996년 09월에 폐업하고 가게 보증금과 일부 저축된 자금으로 미분양 APT 5개를 매입하여 임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 ○○동 ○○지구에 ○○APT 24평 5개를 4순위로 신청하였든 바 1개만 분양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개는 ○○시 ○○지구 또는 ○○시 ○○지구(○○) 미분양을 분양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5개가 서로 지구(단지)가 같지 않아도 5년임대 후에 매매할 경우 양도세가 완전 면세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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