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48 (2008.03.13)
세목
부가
요 지
로티퍼(ROTIFERS)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기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 신
동물성 프랑크톤인 로티퍼(ROTIFERS)를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인지의 여부는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회신사례(부가 46015-4001, 2000.12.12)를 참고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 당 회사는 양어용 사료를 취급하고 있는 업체이고, 사료 중에 동물성 프랑크톤인 로티퍼를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음
2. 로티퍼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 46015-4001, 2000.12.12】
우리나라에서 물고기의 먹이가 되는 물벼룩(물벼룩과의 절지동물)을 배양, 생산하여 급속 냉동한 후 물고기 양식장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