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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6 2016노3631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병원에서 소란을 피워 병원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 증을 앓고 있어 술을 마시면 자신의 행동을 주체하지 못하는 경향 때문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위와 같은 알코올 의존 증을 치료할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 인의 주변 사람들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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