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유형
최초 및 유족-사고
결정
취소
등록일
20190207
요지
일용직 근로자로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부품을 가지러 이동하였으나 불상의 원인으로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부검결과 내부 작업장 바닥면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사망하였을 것으로
주문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5. 09. 15.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내용
○ 요지: 일용직 근로자로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부품을 가지러 이동하였으나 불상의 원인으로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의료기관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고, 부검결과 내부 작업장 바닥면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고, 달리 고인의 개인질환에 의한 실신 등의 원인은 뚜렷하지 않으므로, 사업장 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취소”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2016 제7955호○ 사 건 명: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주문: 청구인은 원처분기관이 2015. 09. 15.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이유1. 처분 내용가. 청구인은 이○○(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로 고인이 2015. 03. 08.**시 **구 **동 홈플러스 2층 “신선 Optimizing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사각 레일 등 박스 작업을 하던 중 동료 근로자의 요청에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나무조각을 가져오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뒤로 넘어져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병원으로 후송되어치료를 받아오다 사망을 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나. 원처분기관에서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과로여부 판단과 고인 관련 조사내용을 토대로 의학적 자문 결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09. 15.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부지급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고인의 사고 후 사건을 조사한 ○○○○남부경찰서의 사건사고사실확인서에 따르면 피재자는 ㈜*** 일용직 근로자로 2015. 03. 08. 15:10경 **시 **구 **로 1576, **홈플러스 보수공사 현장에서 사각 레일 등 박스작업을 하던 중 뒤로 넘어지며 쓰러져 있는 것을 작업 인부들이 발견한 것으로 보아 업무수행 중 재해 사고에 해당하며, 국과수의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이마부위 오른쪽, 양쪽 마루 부위에서 양쪽 이마엽과 마루 엽에 지주막하출혈을 보임이라고 감정 소견한 것으로 보아 업무수행 중 넘어지면서 발생한 사고사라고 판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부지급 결정 처분한 원처분은 취소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에게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에 있으며,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였다.1) 심사청구서2) 청구취지 및 이유서3) 원처분기관 의견서4)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 사본5) 유족급여청구서 처리결과 알림 공문 사본6) 업무상질병판정서 사본7) 재해경위서 사본8) 사망진단서 사본9) 부검감정서 사본10) 재해조사의견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사) 사본11) 문답서 사본12)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3) 기타 참고자료나. 사실관계1) 재해경위(발췌)- 2015. 03. 08. 15:10경 경기 **시 **구 **동 홈플러스 2층에서 ‘사각 레일등 박스‘ 작업을 하던 중 고정받침대 높이가 틀려 동료 근로자김○○가 고인에게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나무조각을 가져오라고 하자 가져오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뒤로 넘어지며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아오다 2015. 04. 01. 00:10경 사망함.2) 구급활동일지(○○소방서, 119안전센터)- 신고일시 : 2015. 03. 08. 15:13- 사고발생장소 : 경기도 **시 **구 **동 ***-* 홈플러스 2층- 사고및질환 : 머리통증-낙상 추정- 이송의료기관 : ○○병원- 병원도착시간 : 2015. 03. 08. 15:413)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사 재해조사 의견서(발췌)- 점심식사 후 13: 10경부터 오전 작업에 이어 동일한 방법으로 기설치된 레일조명의 프레임을 사전에 제작한 수직 받침대를 이용하여 상부로 띄운후 천장에 와이어로프로 연결하여 고정하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오전에 제작해 놓은 수직 받침대중 1개의 높이가 낮게 제작되어 레일을 상부로 올려 지지하기 어려워 피재자가 받침대에 받칠만한 물건을 가지러 내부 작업장으로 이동하였으나 이후 피재자가 내부 작업장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김 ○○가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재해임* 현장 재해조사시 피재자가 발견된 내부 작업장 바닥 상태는 공사가 종료되어 재해 발생 당시 상태를 확인 할 수 없었으나, 최초발견자인 김 ○○의 진술에 따르면 피재자 최초 발견 당시 피재자가 위치하고 있던 내부 작업장 주변에는 코드가 뽑힌 고속절단기만있었다고 진술함. 따라서 부검결과 작업중 또는 이동 중 바닥에 넘어져 두부가 손상된 것으로 기재됨에 따라 내부 작업장 바닥면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사망하였을 것으로추정됨.4) 건강보험 수진자료 및 음주습관등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발췌)- 2011. 05. 21. ○○의료재단○○병원. 상세불명의 급성 췌장염. 5일간(입원)- 2012. 01. 18. ○○의료재단○○병원. 상세불명의 급성 췌장염. 4일간(입원)- 2014. 02. 04.○○○가정의학과.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1일(통원)나) 흡연 ? 음주 습관 (발췌)- 흡연력은 하루 반갑정도를 피었고, 음주력은 1주일에 소주 1~2병정도- 음식은 가리지 않고 잘 드심- 평소 즐겨하는 운동이나 취미는 없음다) 가정 등 기타 관련내용- 특이사항 없음4. 전문가 의견가. 부검감정서(국립과학수사연구원)1) 왼마루부위, 오른 이마부위에서 머리뼈절개술 및 혈종배액술이 시행된 소견을 보는 점2) 위의 수술 소견 외에 왼마루부위의 뇌실질내출혈 및 이의 뇌실내 파급소견, 오른이마엽 바닥면의 뇌실질내출혈과 뇌부종, 지주막하출혈 등 머리부위손상(두부손상)을보는 점3) 허파의 기질화된 폐렴을 보나 머리부위 손상의 치료과정에서 병발한 것으로생각되고 간경화를 보나 2)항의 손상에 우선하여 사인으로 고려하기 어려우며, 그밖에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4) 약독물검사에서 치료약물(페니토인, 클로르페니라민 및 암브록솔 등)이 치료농도로 검출되는 것외에 특기할 약물 혹은 독물이 검출되지 않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10%미만인 점5) 제시된 ○○병원의 의무기록에 의하면- 왼마루부위 두피하부종과 마루뼈의 선상골절, 왼이마 마루부위에서 경막상출혈, 오른이마 관자엽에서 뇌실질내출혈 있어 머리뼈절개술과 혈종제거술로 일부 제거하였다고 하고- 이후 약 10일 후 뇌부종으로 인해 오른 이마뼈 절개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다고 하며,- 폐렴, 파종성혈관내응고장애(DIC), 패혈증 등의 경과 과정을 거치다 사망하였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는 두부손상(머리뼈골절, 경막상출혈, 뇌실질내출혈, 뇌부종 등) 및 병발한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나.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자문의사1) 2015. 03. 08. 두부 CT상 외상에 의한 두개골 골절, 경막상 출혈,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 출혈과 출혈성 뇌좌상 소견 확인됨-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두부손상 및 병발한 폐렴 및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 확인됨.- 재해경위상, 원인불명의 쓰러진 후 2차적으로 발생한 두부손상의 소견으로 보이며, 갑작스레 쓰러진 원인은 확인되질 않고, 업무수행중 돌발적인 상황 등이 없으며, 업무상 과로 및 업무상 상해여부도 확인되질 않아 상병과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사료됨- 사망에 있어 업무관련성의 근거는 낮다고 사료됨.자문의사2) 고인은 외상성 뇌출혈로 과로와는 관계가 없는 상병이며, 첫날 현장 근무로 쓰러진 이유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됨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단 및 결론○○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는 “신청상병은 외상(재해)에 의하여 발병하는상병으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외상성(재해성) 상병으로의 인정여부는 재해경위 등을 검토하여 지사에서의 판단이 필요하단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고 판정 하였다.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자문의사 소견청구인은 2015. 03. 08.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던 중 쓰러져 외상성뇌출혈, 두개골골절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 요양 중 2015. 04. 01. 사망에 이른 자임. 뇌출혈 및 두개골골절의 발생은 쓰러지면서 입은 외상에 기인하며, 실신을 초래한 원인은 알 수 없음.과로나 놀람, 흥분 등 돌발적인 상황, 업무환경의 변화 등 업무적 요인이 실신을 초래하였을 가능성이 희박하고, 원인 불명의 개인적 요인으로 인해쓰러지면서 이차적으로 발생된 뇌출혈 및 이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사망과 업무와의 관련성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임.5. 관련 법령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업무상 재해의 정의)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라. 산재보험법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마.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항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이 건 심사청구를 산재보험법 제10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이하, ‘산재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 결과, “고인은 2015. 03. 08. 15:10경 ‘사각 레일등 박스‘ 작업을 하던 중 고정받침대 높이가 틀려 동료 근로자 김○○가 고인에게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나무조각을 가져오라고 하자 가져오던 중 불상의 원인으로 뒤로 넘어지며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에 신고,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아오다 2015. 04. 01. 00:10경 사망하였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해조사 의견서상 고인이 발견된 내부 작업장 바닥 상태는 공사가 종료되어 재해 발생 당시 상태를 확인 할 수 없었으나, 최초발견자인 김○○의 진술에 따르면 고인의 최초 발견 당시 고인이 위치하고 있던 내부 작업장 주변에는 코드가 뽑힌 고속절단기만 있었고, 부검결과 작업 중 또는 이동 중 바닥에 넘어져 두부가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인 것으로 보아 고인은 내부 작업장 바닥면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져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이며, 불상의 원인, 즉 고인의 개인질환에 의한 실신 등의 원인은 뚜렷하지 않은 반면 위 조사내용과 같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외상은 명백하므로 원인 불상으로 추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하기는 그 객관적 근거가 미흡함. 따라서 고인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두부 외상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장 내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한다고 의결하였다.7. 판단 및 결론가. 산재보험법 제5조 및 37조에 의하면,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이 경우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나. 청구인은 고인의 사고는 업무수행 중 재해 사고에 해당하며, 국과수의 부검감정서에 따르면 이마부위 오른쪽, 양쪽 마루 부위에서 양쪽 이마엽과 마루 엽에 지주막하출혈을 보임이라고 감정 소견한 것으로 보아 업무수행 중 넘어지면서 발생한 사고사라고 판정하는 사항이라 원처분은 취소되야 한다고 주장하고,다. 고인의 사망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도 “고인의 개인질환에 의한 실신 등의 원인은 뚜렷하지 않은 반면업무수행 중 발생한 외상은 명백하므로 원인 불상으로 추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하기는 그 객관적 근거가 미흡함. 따라서 고인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두부 외상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업장 내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 위와 같은 이유로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그러므로 원처분기관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