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증여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9 | 상증 | 2004-09-24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9 (2004.09.24)

요 지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종중이 종중원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종중은 등기접수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종중원 등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종중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고자하는 임야가 처음부터 종중 소유재산인지 아니면 개인이 실질소유자인 종중원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하는지를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