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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장의 사업개시 후 대도시공장을 가동하다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감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재산46014-298 | 조특 | 1997-08-29
문서번호

재재산46014-298 (1997.08.29)

세목

조특

요 지

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은 면제되나 동 기간내 대도시공장 가동여부는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 신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공장을 양도한 때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이 면제됨. 이 경우 동 기간내 대도시공장 가동여부는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선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 이후 2년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가동하다가 양도와 동시에 구공장을 폐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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