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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가 확정때에만 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249 | 부가 | 1995-11-28
문서번호

부가46015-2249 (1995.11.28)

세목

부가

요 지

예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대손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995.08.25 일자 법원판결에 의한 대손사유가 발생하여 95. 2기 예정신고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

1.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대만 가능한지 여부

2. 만일 확정신고때만 가능하면 2기 예정신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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