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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7.12 2018고단2204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7. 1.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3. 12:50경 과천시 주암동 685-40에 있는 과천경마장 1층 전면관람대 11번 게이트 앞에서, 피고인이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H(남, 77세)의 물건을 깔고 앉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구리를 손으로 1회 때리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1. 진단서

1. 이 법원의 CCTV 영상 재생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전력 및 동종 전력 첨부) [채택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의 경위, 행위의 태양, 범행 전ㆍ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친 행위는 피해자의 행위를 재연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이를 두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번 있고 특수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CCTV 영상(순번 8)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는 모습이 나타나는데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끌어 함께 넘어졌다고 진술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서 반성의 뜻을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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