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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신탁이 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합병하면서 주권이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비세과-361 | 증권 | 2012-10-30
문서번호

소비세과-361(2012.10.30)

세목

증권

요 지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다른 투자신탁에 흡수합병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하지 않음

회 신

집합투자업자가 「자본시장법」제193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를 다른 투자신탁에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주권을 존속하는 투자신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제2조제3항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증권거래세법제1조【과세대상】 /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증권거래세의면제】

본문

1. 질의내용

○ 투자신탁1) 간 합병 과정에서 소멸하는 투자신탁재산 중 주식 등의법률상 소유권이 합병 후 존속하는 투자신탁으로 이전하게 되는 바소멸하는 투자신탁과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신탁업자가 동일한경우또는신탁업자가 각각 다른 경우

- 해당 주권 이전에 대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자산운용(이하 “신청법인”이라 함)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에 따른 집합투자업자로서기존에 신청법인이 운영 중인 투자신탁을 「자본시장법」제193조에따라 신청법인이 운용하는 다른 투자신탁에 흡수합병하고자 함

* 투자신탁 재산의 법률상 소유자는 신탁업자임

3. 관련조세법령

증권거래세법 제1조 【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개정)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장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외국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8. 12. 26. 개정)

2. 외국증권시장에 주권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8. 12. 26. 개정)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 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등을 양도하는 경우 (2008. 12. 26. 신설)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정 의】

① 이법에서 “주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996. 8. 14. 개정)

1. 상법 또는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 (1996. 8. 14. 개정)

2.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株券)으로서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 (2010. 12. 27. 개정)

② 이 법에서 “지분”이라 함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양도”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④ 주권의 발행전의 주식ㆍ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 및「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항에 따른 증권예탁증권(같은 법 제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지분증권을 예탁받은 자가 발행한 것에 한정한다)은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2010. 12. 27. 개정)

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외국법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용어는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1993. 12. 3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2010. 1. 1. 개정)

14. 「법인세법」 제47조의 2에 따른 신설법인의 설립,같은 법 제44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3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 이 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위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2010. 12. 27. 개정)

자본시장법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18> 이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신탁업자로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하는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5. 「민법」에 따른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

6.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7.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증권 등에 투자ㆍ운용하는 투자합자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

<20> 이 법에서 "집합투자재산"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로서 투자신탁재산, 투자회사재산, 투자유한회사재산, 투자합자회사재산, 투자조합재산 및 투자익명조합재산을 말한다.

<21> 이 법에서 "집합투자증권"이란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지분(투자신탁의 경우에는 수익권을 말한다)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22> 이 법에서 "집합투자규약"이란 집합투자기구의 조직, 운영 및 투자자의 권리ㆍ의무를 정한 것으로서 투자신탁의 신탁계약, 투자회사ㆍ투자유한회사ㆍ투자합자회사의 정관 및 투자조합ㆍ투자익명조합의 조합계약을 말한다.

<23> 이 법에서 "집합투자자총회"란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전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수익자총회, 주주총회, 사원총회, 조합원총회 및 익명조합원총회를 말한다.

<24> 이법에서 "신탁"이란 「신탁법」 제2조의 신탁을 말한다. <개정2011.7.25>

자본시장법 제193조(투자신탁의 합병)

①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다른 투자신탁을 흡수하는 방법으로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다.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하여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한다.

1.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증가하는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좌수

2.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3.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내용

4.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회일

5. 합병을 할 날

6. 투자신탁의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7. 그 밖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항

「상법」 제527조의5제1항및 제3항은 채권자가 있는 투자신탁이 합병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각각 "집합투자업자"로,"주주총회"는 "수익자총회"로 본다.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일의 2주 전부터 합병 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본점 및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의 영업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이경우 그 투자신탁의 수익자 및 채권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그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청구할 수 있다.

1. 합병하는 각 투자신탁의 최종의 결산서류

2.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자에게 발행하는 수익증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및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

3. 합병계획서

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합병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병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때에는 거래소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 투자신탁의 합병은 존속하는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를 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소멸하는 투자신탁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⑦합병 후 존속하는 투자신탁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투자신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⑧ 수익증권의 합병가액 산정방식, 수익자총회 승인사항의 수익자 통지,그 밖에 투자신탁의 합병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탁법 제2조 【신탁의 정의】[2011.07.25]전문개정

이 법에서 “신탁”이란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1)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ㆍ운용하게 하는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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