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8 | 부가 | 2007-11-20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48 (2007. 11. 20)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유동자산과 유형자산 등 관련 자산과 영업권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며, 당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과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유동자산과 유형자산 등 관련 자산과 영업권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며, 당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 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내국법인 갑(이하 “양도인”)은 회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상공업에 관한 회원의의견·건의 등을 종합·조정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건의함으로써상공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특별법에 의거 설립된비영리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사업 중 하나로 수행하고 있는 바, 부동산임대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산의 하나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 지상20층, 지하3층의 오피스빌딩 및 그 부지(이하“쟁점 부동산”)를 보유하고 있음

- 양도인은 현재 쟁점 부동산의 임대 가능한 면적에 대하여 공실 없이 복수의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양도인은쟁점부동산을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의 부동산투자신탁인 을(이하 “양수인”)에게 양도하는계약(이하 “본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양수도 조건은 다음과 같음

(1) 영업권 등의 평가 여부

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 양도인이 영위하던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영업권의 평가 작업은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승계되지도 아니함

(2) 임대차계약의 승계 여부

본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쟁점 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을 전부 승계하도록 할 예정임. 따라서 거래의 완결과 동시에 쟁점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임대차보증금 포함)는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승계됨. 거래완결일 이전에 양도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선 수령한 임대료는 거래 완결일을 기준으로 정산될 예정임

(3) 부동산 외의 자산의 승계 여부

본건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쟁점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기계설비(펌프, 저수조 등), 전기설비(변압기, 발전기 등) 및 운반설비(엘리베이터)등의 유형자산을쟁점 부동산과 더불어 양수인에게 양도할 예정이나, 그 외의유동자산 및 유형자산(쟁점 부동산과는 그 소재지를 달리하는 주사무소 소재지에서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 관련 집기비품, 쟁점 부동산내에 위치한 전산실내의전산운용장비, 통신실내의 한국통신 소유 통신장비, 주차장 관리 위탁사업체 소유의주차설비 등)은 승계되지 아니함

(4)기타 계약의 승계여부

양도인이쟁점 부동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존에 체결하였던 자산관리위탁계약들은거래의 완결과 동시에 모두 해지될 예정이며, 양수인은 거래종결일 이후에 쟁점 부동산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한편 양도인의 쟁점 부동산에 대한보험계약은 해지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양수인은 별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5)인력의 승계여부

양도인은쟁점 부동산과는 그 소재지를 달리하는 주사무소에서 고용한 상근 임직원의 자산관리업무 등을 통하여 쟁점 부동산을 관리하여 왔으며, 이러한 양도인의 상근 임직원의 고용계약은 양수인에게승계되지 않을 예정임

(6)부채의 승계여부

양도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하고는 쟁점 부동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금 등의부채가 없으며, 따라서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하고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부채는없음.양도인의 쟁점 부동산의 관리운영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에 대한 급여지급채무,퇴직급여충당금 등의 부채는 양수인에게승계되지 아니함.한편 양수인은 본건 매매계약에따라 쟁점 부동산을 양수하면 이를 양수인이 직접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임대사업용으로 사용하고 그 수익을 양수인에게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배분할 예정임

(질의사항) 본건 매매계약에 의한 쟁점 부동산의 매매가 부가 가치세법 제6조 제6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08, 2007.08.29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 및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 및영업권을 승계시키지 아니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된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5, 2007.08.13

【질의】내국법인 “갑”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임대용 건물(이 하 부동산)을 일부 공실을 제외하고 임차인과 19건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 하며 일부는 양도인이 직접 사용하고 있음.

“갑”은 동 부동산을 내국법인 “을”에게 아래와 같이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가 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상근 임직원은 3명이나 전원 양수인에게 고용승계되지 아니함.

-부동산과 관련한 장비,시설물, 기계장치 기타 동산 등 유형자산은 양도되나 이외의 유동자산과 차량운반구 등의 유형자산은 승계되지 아니함.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승계되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차입금 등부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 부동산에 대한 자산관리회사와의 계약은 승계되지 아니하며 “을”은 별도의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 예정임.

【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 등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며,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70, 2007.07.13

【질의】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된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이하 “갑”)가 정관 등에의한 목적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임대업 만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을”)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여 사업용 자산으로 이용할 계획임.

당해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르면 기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인수하는 것으로 약정을 하였으며 “을”은 계약완결일부터 임대인 지위를 “갑”이 승계하는 것에 대한 임차인의 승계동의서를 받아서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을”은 계약완결일로부터 임대차계약상의 임대인으로서의 일체의 책임과 의무로부터 벗어나게 됨.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을”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는 때에 부가 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을”은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등 관련 자산 및 부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며,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의 비밀, 경영조직 등)의 평가 작업이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② “을”이 당해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외국국적인 이사 및 법정감사를 제외하고는 종업원은 없으며 동 이사 등은 실제 한국에 체재하면서 근무를 하지는 아니하였고 별도 급여는 지급되지 아니하였으며 당해 부동산 양도시 승계하지 않았음.

③ 당해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장기차입금(2006년 재무제표상 부채의 90% 차지)은 2008년이 만기였으나 계약완결일 이전에 말소하여 “갑”에게 승계되지 아니함.

【회신】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유동자산이나 유동부채 등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하며,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