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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환지된 토지의 환지예정지 지정 발생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353 | 양도 | 1994-12-22
문서번호

재일46014-3353 (1994.12.22)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환지된 토지의 환지예정지 지정 발생일은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공고한 날을 말함

회 신

귀 문의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환지예정지를 지정공고한 날을 말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환지된 토지의 환지예정지 지정 발생일에 대한 의문이 있어 질의.

[질의]

환지 예정지 지정 효력발생일의 기준은 사업시행자가 환지지정공고한 날이 기준일이 된다 (재산 01254-2891, 1987.10.29) 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환지지정 공고한 날이란 다음중 어느날을 말하는 것인지의 여부.

가. 도시계획 토지구획 정리사업 결정일(건설부 고시)

나. 사업시행 인가일 (경기도 공고)

다. 환지계획 (예정지 지정) 인가일

라. 환지 처분공고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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