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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1300 | 상증 | 2009-06-30
문서번호

재산세과-1300 (2009. 06. 30)

세목

상증

요 지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규정에 따라 대차대조표를 공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제5항 제2호를 적용함에 있어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제52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대차대조표를 공시하는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특수관계에 있는 비상장법인간 합병을 계획중에 있음

O 질의내용

- 상증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2호에 의하면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 상법 제522조의2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평가기준일을 합병승인 주주총회 2주일 전을 그 평가기준일로 판단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⑤ 제3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그 주권이 동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액 중 적은 가액으로 하며, 그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1.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 이 경우 합병직전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상법」 제5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 또는 「증권거래법」 제19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합병신고를 한 날 중 빠른 날(주권상장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법」 제52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공시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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