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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99조의2 적용 주택이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기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법규과-1298 | 양도 | 2013-11-29
문서번호

서면법규과-1298 (2013.11.29)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요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회 신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제104조 제1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요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사실관계

○甲은 ’13.04.01.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 대상인 미분양주택을 취득함

2. 신청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기간

* 감면기간인 5년인지 아니면 영구히 주택수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이거나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주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취득 (2013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 해당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이 과세대상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제104조제1항제4호부터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중간 생략)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주택 수와 조합원입주권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가 주택과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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