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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2.20 2018가합9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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