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5.12 2016도3172
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 1 심 판시 각 범죄사실 중 피해자 주식회사 제일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사기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인정하여,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위 사기죄와 그 확정 후에 범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별도로 형을 정하여 선 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 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원심판결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정상에 관한 심리 미진으로 죄형 균형의 원칙 내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