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중4478 (2013.12.31)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OOO의 재무제표상 쟁점무형자산에 대하여 무형자산감액손실엠 의한 당기손실로 처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에게 제공되는 10년의 기간 중에 해당 기술의연구가 종료되었다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한 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주식회사 OOO바이오(이하 “OOO바이오”라 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주 및 대표이사인바, OOO바이오는 2009.5.20. 566,366주를 유상증자하였으며, 청구인의 모(母) 조OOO이 200,000주, 지인 박OOO이 66,366주, 동생 최OOO, 최OOO이 각각 150,000주를 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바이오에 대한 조사결과, 2009.5.20. 유상증자 과정에서 전체 유상증자 주식 566,366주의 실지 주주는 청구인으로서청구인이 당초 지분을 초과한 187,467주에 대하여 불균등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본바,OOO바이오 주식의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함에 있어 OOO바이오의 무형자산 중 현물출자된 ‘자가유래 근육세포를 이용한 심장세포 재생기술’(이하 “쟁점무형자산”이라 한다)을 장부가액 OOO원으로 하여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12.4. 청구인에게 2009.5.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5. 이의신청을 거쳐 2013.7.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바이오의 무형자산 중 쟁점무형자산은 미국 OOO가 보유한 ‘자가유래 근육세포를 이용한 심장세포 재생기술’의 현물출자액 상당인바, 미국 OOO가 기술을 완성하면 2006년부터 10년간 OOO바이오가 아시아지역에 대하여 세포치료제를 공급하는 것에 대하여 초과이익을 할인하는 방법으로 무형자산 가액을 산출한 것이다.
그러나, OOO바이오는 유상증자가 이루어진 2009.5.20.까지 위의 기술은 완료되지도 않았고 2009년까지 위의 기술과 관련한 매출이 일어나지도 않았다.
처분청은 OOO바이오 주식평가시 쟁점무형자산의 장부가액 OOO원에 따랐으나, 위 기술의 성공이 불투명하고 또한 현재까지 매출도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무형자산을OOO원으로 평가하여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무형자산의 대상인 기술의 성공이 불투명하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무형자산을 OOO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기술이전계약서상 OOO바이오의 쟁점무형자산의 주 내용은 기술이전 및 기술적 노하우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는 것으로서 주식평가 기준일(2009.05.20.) 당시에도 상기 기술이전 계약기간이 존속되어 계속 연구개발이 진행 중인 상태였고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상태이며, 또한 OOO바이오는 무형자산의 감액손실에 대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하지 않았다.
OOO바이오의 무형자산 가치가 평가기준일 당시 “0”이였다면 무형자산 관련 연구개발을 현재까지 진행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2009사업연도 법인세 회계처리 등에서 조정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쟁점무형자산 가치가 “0”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또한, 평가기준일 당시 쟁점무형자산 가치가 장부가액이 아닌 다른 가치로 재산정 하였다고 하여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라 장부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부가액에 따라 쟁점무형자산을 평가하여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별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종결보고서 등 제출된 증빙에 의하면, OOO바이오는 2009.5.20. 566,366주(인수가액 주당 OOO원)를 유상증자하여 청구인의 모 조OOO, 동생 최OOO, 최OOO 및 지인 박OOO이 566,366주를 인수한바, OOO지방국세청장은 OOO바이오에 대한 조사결과유상증자 참여인 4인이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지인 및 가족으로 확인되고 유상증자 대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유상증자된 566,366주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았고, 주식평가액은 OOO바이오가 2006.3.20. 개업 이후 당시까지 결손법인이므로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여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OOO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는 쟁점무형자산에 대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매입가액에서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하려고 하였으나, OOO바이오가 쟁점무형자산에 대하여 2009년 감사보고서 상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서 ‘사용가능한 상태가 아니어서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을 준용하여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하지 않은 장부가액OOO원으로 평가하였다는 의견이다.
(3) 청구인은 ‘자가유래 근육세포를 이용한 심장세포 재생’에 대하여 OOO원으로 평가한 기술가치평가서(2005.12.1. OOO 작성)를 제출한바, 위 기술가치평가서에 의하면 ‘㈜OOO와 미국 OOO의 합작벤처계약(2005.2.3.)에 의해 OOO바이오가 설립되고, 계약서에 의하면 OOO바이오 설립 이후 최대 10년 동안만 제공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위 기술의 경제적 수명은 10년으로 한정하여 평가한다’고 기재되었고, 위 기술에 대한 평가시 손익추정액은 아래 <표1>과 같이 영업이익을 전제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4) 쟁점무형자산에 대한 OOO바이오의 회계처리 내역을 보면, 2009.5.20. 유상증자 무렵인 OOO바이오의 2008 및 2009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으로 쟁점무형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한OOO원으로 계상되었고, OOO바이오의 손익계산서상으로 아래 <표2>와 같이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였으나 2009사업연도에 쟁점무형자산에 대하여 당기손실 처리한 내역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OOO
(5) 처분청은 2009사업연도 OOO바이오의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의 무형자산평가내용에서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무형자산의 회수가액이 장부가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가정하고 그 차액을 무형자산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하고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도 그에 따라 무형자산감액손실에 의한 당기손실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쟁점무형자산의 대상인 기술에 대하여 성공여부가 불투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제공되는 10년의 기간 중도에 연구가 종료되었다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한 바는 없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무형자산의 기술 성공이 불투명하고 또한 매출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그 가치가 OOO원이라고 주장하나,
2009사업연도 OOO바이오의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의 무형자산평가내용에서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무형자산의 회수가액이 장부가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가정하고 그 차액을 무형자산감액손실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손실로 처리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OOO바이오는 그에 따라 무형자산감액손실에 의한 당기손실로 처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기술가치평가서에 의하면 ㈜OOO와 미국 OOO의 합작벤처계약(2005.2.3.)에 의해 OOO바이오가 설립되고 OOO바이오 설립 이후 최대 10년 동안 쟁점무형자산이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날 뿐 OOO바이오에게 제공되는 10년의 기간 중에 해당 기술의 연구가 종료되었다는 구체적 증빙을 제시한 바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