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법인이 출자자등으로부터 임차한 자산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의 적정금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052 | 법인 | 1988-04-13
문서번호

법인22601-1052 (1988.04.13)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을 임차하므로서 지급할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의 적정금액은 인근의 토지 임대 실례 또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관행동을 기준에 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을 임차하므로서 지급할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의 적정금액은 인근의 토지 임대 실례 또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관행동을 기준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특수관계인 (대표이사,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임차하여 법인의 공장을 신축코저 임대차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을 경우 보증금 지급의 적법 여부 및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의 적정금액

다 음

○ 계약일 : 1987.04.11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간

○ 건축완료하여 가동전까지는 임차보증금만 지급하고 가동시부터 임차료 지급

(※ 현재까지 건축허가 신청중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0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