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출자자등으로부터 임차한 자산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의 적정금액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052 | 법인 | 1988-04-13
문서번호
법인22601-1052 (1988.04.13)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을 임차하므로서 지급할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의 적정금액은 인근의 토지 임대 실례 또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관행동을 기준에 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출자자등으로부터 자산을 임차하므로서 지급할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의 적정금액은 인근의 토지 임대 실례 또는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내지 상관행동을 기준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특수관계인 (대표이사,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임차하여 법인의 공장을 신축코저 임대차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을 경우 보증금 지급의 적법 여부 및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의 적정금액
다 음
○ 계약일 : 1987.04.11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간
○ 건축완료하여 가동전까지는 임차보증금만 지급하고 가동시부터 임차료 지급
(※ 현재까지 건축허가 신청중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1...20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