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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한 후 간이과세자요건 만족하는 경우 변경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457 | 부가 | 1996-07-20
문서번호

부가46015-1457 (1996.07.20)

세목

부가

요 지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재경원소비46015-119, 1996.04.3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재경원소비46015-119, 1996.04.301. 1993년 7월 1일이후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한 일반과세자로서 1995년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대리ㆍ중계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1,200만원)에 미달하거나 또는 1억5천만원에 미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1996년 7월 1일이후의 과세유형은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가. 1995년도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대리ㆍ중개ㆍ주선ㆍ위탁매매 및 도급의 경우 1,2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1) 과세특례포기신고로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은 달의 1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법(법률 제5032호. 이하 “법”이라 함)제25조제1항제1호 및 부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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