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1과세기간이 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할 시 과세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175 | 양도 | 1988-04-25
문서번호
재산01254-1175 (1988.04.25)
세목
양도
요 지
부동산매매업은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동산매매업으로 보나 개인이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1과세기간에 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의 환지예정 중에 분할이 가능한지
나. 환지예정 중인 토지를 분할하여 판매하였을 때 부동산사업자인지 여부
다. 8년 이상 자경 농지를 환지예정 중에 분할하여 양도하였을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