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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신용카드 공제시 2000년 12월 사용분의 소득공제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원천46013-141 | 조특 | 2002-04-29
문서번호

원천46013-141 (2002.04.29)

세목

조특

요 지

2000.12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2001.8.14일 개정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되어야 함.

회 신

2000.12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2001.8.14일 개정규정)에 따라 소득공제되어야 하며이에 대한 자세한 연말정산 요령은 「2001년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10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1항이 2001.8.14.개정(10%→20%)되었고 이 조항은 부칙에 따라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2001년)의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됨

- 2001년 신용카드 공제시 2000년 12월 사용분의 소득공제율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의 구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의 연간 합계액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 초과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1999.08.31 신설 법률 제599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공제】

- 법 제126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합계한다

○ 1999. 11. 9 국세청고시 제99-41호 【 신용카드 등 사용기간】

- 1999년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사용분으로 하며, 그 후 연도부터는전년 12월 1일부터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사용분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개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소득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초과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2001. 8. 14 개정)

○ 부 칙 (2001. 8. 14 법률 제6501호)

- 제126조의 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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