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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6.07 2018가단30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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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3. 30. 양도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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