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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국외로 재화의 이동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1 | 부가 | 2006-07-2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51 (2006.07.25)

요 지

사업자가 재화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재화(귀 질의의 사출몰드)를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로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3팀-497, 2005.04.14. 및 재소비-1404, 2004. 12.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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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