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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골재(토석 및 사력)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32 | 부가 | 1995-11-15
문서번호

부가46015-2132 (1995.11.15)

세목

부가

요 지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다목적댐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사업자가 골재(토석 및 사력)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특정다목적댐법 제30조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다목적댐의 포괄적인 관리권을 위탁받은 ○○공사가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재(토석 및 사력)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2. 귀 질의2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특정다목적댐법 제30조동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다목적댐의 관리권을 수탁받은 ○○공사가 동법 제36조에 의거 관리하는 저수구역내에서 골재(토석, 사력)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골재채취허가를 하고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는 댐관리비용에 사용하는 경우

- ○○공사가 직접 골재를 채취하는 자에게 재화(토석, 사력)를 공급하는 것인지 또는 단순히 골재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징수를 대행하는 것이며 국가에 용역(댐관리용역)을 공급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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