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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습교재와 비디오테이프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327 | 부가 | 1996-11-08
문서번호

부가46015-2327 (1996.11.08)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용 영어학습교재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사업자가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용 영어학습교재를 발행하고 그 내용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를 제작하여 하나의 공급단위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CATV의 만화전문채널로서 향후 신규사업으로 어린이 교재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바,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

가. 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의 영어학습발달을 위한 교재로서 당사가 기획제작한 교육용 교재 및 비디오 참고물로 상품구성은 원교재로 출판물 1부와 부교재로 VIDEO TAPE 30분물 1편이 동시에 공급되는 바,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만약 면세사업이라면 세금계산서의 발행방식은 부가가치세가 없는 계산서의 양식을 사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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