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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을(8가구 해당) 양도할 경우 비과세조건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3669 | 소득 | 1993-10-19
문서번호

재일01254-3669 (1993.10.19)

세목

소득

요 지

당초부터 주택의 일부분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주택의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327, 1990.11.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2. 세액의 계산은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2327, 1990.11.24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본인은 1978년 04월 18일자에 ○○구 ○○동 소재 단독 주택을 본인 소유로 매입 거주하면서

나. 구 가옥이 노후로 인하여 1991년 03월에 건물을 멸실시키고 1991년 10월에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1가구는 본인이 거주하고 다른 가구는 임대시켜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 따라서 본인이 1994년 04월경에 타인에게 양도할 계획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1) 상기주택을 타인에게 양도 할 때에 양도소득세 또는 기타 세액에 부과대상 여부.

(2) 만약 양도소득세등의 세액이 부과대상이 될 때에 해당 세액의 산출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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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